협회공지사항

치과위생사캐릭터사용 안내

등록일2005-11-21조회46612
치과위생사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실때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시고, "치과위생사캐릭터사용신청서"를 제출하셔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치과위생사캐릭터 사용신청서"는 정회원방 "문서양식게시판"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캐릭터사용 숙지사항> 치과위생사를 이미지화한 치과위생사 캐릭터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독창적으로 창작하여 상표등록 출원한 것이므로 그 저작권과 상표권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 캐릭터는 반드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치과위생사 홍보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아울러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는 저작권법 91조, 95조, 97조 등과 상표법 24조, 65조, 67조, 69조, 93조 등에 의거하여 경고, 민. 형사상 고발,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조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