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회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총무위원회
가. 분회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 조정 및 기획에 관한 사항
나. 분회 육성에 관한 사항
다. 대외 섭외 활동에 관한 사항
라. 총회 개최 건의 및 각종 회의, 행사 준비, 진행에 관한 사항
마. 행정기관의 시책에 관한 사항
바. 회원 등록 및 신상에 관한 사항
사. 사무국 관장 및 기타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
아. 협회 사무실 관리 및 운영
자. 회원복지에 관한 사항
2. 법제위원회
가. 회칙 및 세칙에 관한 사항
나. 각 분회 및 산하단체의 회칙에 관한 사항
다. 회원의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라. 회원의 업적 조사 및 상벌, 윤리에 관한 사항
3. 재무위원회
가. 재정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회비 및 찬조금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본회의 자산에 관한 사항
4. 연수위원회
가. 보수교육 및 장학에 관한 사항
나. 치과위생사의 교육제도 및 치과위생사 인력의 조사 연구에 관하 사항
다.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
5. 공보위원회
가. 기관지 및 서적 편찬에 관하 사항
나. 제반 홍보에 관한 사항
다. 대외적 보도 및 대변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위원회
가. 홈페이지 시도회 게시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회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7. 대외협력위원회
가. 본회 회원의 단합과 친목을 위한 교류모임에 관한 사항
나. 대외기관,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다. 국민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회활동
② 각 분과 위원장은 이사로서 보충하며 각 이사는 회장단에서 위촉한다.
제38조 (특별위원회)
①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해당 사업 및 업무가 종료함과 동시에 해체한다.
④ 그밖에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장 재 정
제3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중앙회 보조금 및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0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41조 (예산 및 결산)
① 본 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중앙회에 보고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예산이 의결될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1. 본회 사무국 등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2. 법령 또는 중앙회 정관 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비
4. 긴급히 지출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42조 (추가경정예산)
①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 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되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과목을 상호 전용할 수 있으며 예산과목의 전용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다만 관계 세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성립과정 중 총회에서 삭감한 항목으로는 전용을 하지 못한다.
제43조 (자산관리)
① 본회의 자금은 투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의 매매, 증여, 교환, 담보 제공 또는 예산외 채무 부담 행위 등은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분 회
제44조 (분회의 구성)
본회는 관내의 시(군. 구)에 각각 분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전∙충남회 〇〇〇분회’라고 한다.
제45조 (분회의 회칙)
각 분회는 본회 회칙의 범위 내에서 분회 운영을 위한 회칙을 정할 수 있으며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분회장의 임명)
각 분회의 회장은 본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장 사 무 국
제47조 (사무국 설치와 기구)
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48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일반 사무를 관장한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업 및 재정 등을 보고한다.
④ 사무국장은 매년 총회 전 결산보고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49조 (사무국 운영)
사무국의 직제∙문서∙급여 등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장 보 칙
제50조 (해산)
①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 회장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