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의료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 관련 대회원 담화문

등록일2018-09-06조회3547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 관련 대회원 담화문

치과위생사 회원여러분!

치과의료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사명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지난 8월 9일자로 입법 예고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하여 회원여러분께 진행되어온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협회는 치과인력체계와 치과위생사의 지위확보를 위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이와 함께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 유관단체 등 다각적으로 꾸준히 건의해왔습니다.

○ 현행 법령은 치위생학과 교육과정과 실제 수행업무 현실에 비해 9개 영역이라는 업무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과의료현장에서 치과위생사가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업무가 예방처치업무와 함께 진료보조업무라는 점에서 치과의료현장의 업무현실과 괴리된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으로 인해 업무범위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6. 치과위생사: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 따라서 협회는 치과위생사가 진료보조 및 협력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추진해왔고,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3월부터 의료기사 등 8개 인력의 업무범위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해 개정의견을 제출하고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안에 대해 타 직역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안을 제외한 채 의료기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치과의료현장에서는 현행 법령상의 문제로 업무위축과 업무해석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여 치과의료인력의 업무만족도는 더욱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불안 지속으로 인한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며 입법예고안에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개정안을 포함하거나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현 상황을 직시하시어 보다 적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어주시고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안과 향후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협회의 개정 추진에도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는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업무환경 개선과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한 치과인력체계 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협회의 정책 활동에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대한치과위생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