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2004년도 (사)대한치과위생사협회 보수교육
대한치과위생사협회 2004년 보수교육을 일정을 확정ㆍ공고합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치과위생사는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자에게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경고ㆍ면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되므로 반드시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년간 평점 인정 상한 기준
ㆍ 종합학술대회 - 4평점
ㆍ 시도회 보수교육 - 4평점
ㆍ 협회 인정교육(학회 등) - 2평점
※ 학회 주최 및 협회 인정교육은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상한2평점)
※시도회하고 학회 2번들어도 한 번만 인정됩니다. ★ 2004년도 보수교육일정표 ☞ 본 홈페이지 [Hot News]의 "보수교육일정공고" 첨부파일 참조 (각 시도회별 보수교육일정이 자세히 공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