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회 회칙


  1. 제 1장 총 칙

  2. 2024년 3월 5일 제정
  3. 제1조 (설치근거)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정관 49조에 의하여 설치한다.
  4. 제2조 (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전·세종회”(이하 본회)라 한다.
  5. 제3조 (목적)
    본회는 국민의 구강보건증진 및 공중 구강보건의 연구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6.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민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치과위생사 교육 및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3. 치과위생사 윤리 확립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5. 신문 및 치위생 관련 서적 등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7. 제2장 회 원

  8. 제5조 (구성)
    본회는 대한민국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시를 근무지 또는 주소지로 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9. 제6조 (회원 입회 및 자격)
    본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시를 근무지 또는 주소지로 하는 치과위생사로서 중앙회에 신고하고 입회 수속을 필한 사람 이어야 한다.
  10.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의무사항과 중앙회의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기관의 의결사항과 치과위생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매년 취업상황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11. 제8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회칙 또는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12. 제9조 (회원 권리의 제한)
    회원이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3. 제10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은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써 중앙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4. 제3장 임 원

  15. 제11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2명
    3. 이사 12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 2명
  16.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위촉 당시 지정된 서열의 순서대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회장이 지정한 소관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본회의 주요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를 연 1회 이상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7.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8. 제14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② 임원이 선임되면 즉시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천위원회 및 기타 임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9. 제15조 (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②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한다.
  20. 제16조 (감사의 선출)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다수 득표순으로 2명을 선출한다.
  21. 제17조 (임원의 보선)
    ① 회장, 감사의 결원 시 3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단, 본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②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위촉한다.
  22. 제18조 (고문)
    본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23. 제19조 (명예회장)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본회의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하고 직전 회장이 없을 때에는 전 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24. 제4장 대 의 원

  25. 제20조 (대의원의 임무)
    대의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한다.
  26. 제21조 (대의원 자격)
    대의원은 회칙 제7조의 의무를 다하고 회원등록 후 3년이 경과된 자로한다.
  27. 제22조 (대의원 선임)
    ①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한다.
    ② 당연직 대의원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③ 선출 대의원은 회칙 제23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대의원 수를 배정하여 선출한다.
  28. 제23조 (대의원수 배정)
    ① 대의원수는 총 25명으로 한다.
    ② 선출 대의원의 수는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 중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비율에 따라 이사회에서 확정하여 배정한다.
  29. 제24조 (대의원 임기)
    선출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0. 제5장 총 회

  31. 제25조 (설치 및 구성)
    ①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2. 제26조 (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 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고 이를 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3. 제27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에서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회원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4. 감사가 감사결과 중요사항 등을 보고하기 위해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임시총회에서는 총회 소집 안건 이외는 의결할 수 없다.
  34. 제28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 및 회장, 감사의 불신임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5. 제29조(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부의장 및 출석한 본회 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사록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제30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6.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7. 제31조 (총회 의안)
    ① 각 시·군 분회에서는 총회에 제출할 안건을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긴급 개의 사항의 제안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승인이 필요하다. 단,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제출하는 안건은 차안에 부재한다.
  38. 제32조 (총회 발언)
    ① 사무국장은 회장의 허가를 받아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총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39. 제33조 (총회 발언)
    ① 본회는 총회 진행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총무(이하 “총회 임원” 이라 한다.) 각 1인을 둔다.
    ② 총회 임원은 본회 회장이 선출되는 총회에서 함께 선출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총회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진행하며, 의장 유고 시는 부의장이 이를 대행 한다.
    ④ 기타 총회 임원 선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40. 제6장 이 사 회

  41. 제34조 (설치 및 구성)
    ① 본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42. 제35조 (이사회 소집 및 의결)
    ① 정기이사회는 월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3. 제36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총회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7.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장 인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본회에 운영을 위한 중요 사항
  44. 제7장 분과위원회

  45. 제37조 (분과위원회)
    ① 본회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총무위원회
    가. 분회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 조정 및 기획에 관한 사항
    나. 분회 육성에 관한 사항
    다. 대외 섭외 활동에 관한 사항
    라. 총회 개최 건의 및 각종 회의, 행사 준비, 진행에 관한 사항
    마. 행정기관의 시책에 관한 사항
    바. 회원 등록 및 신상에 관한 사항
    사. 사무국 관장 및 기타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
    아. 협회 사무실 관리 및 운영
    자. 회원복지에 관한 사항
    2. 법제위원회
    가. 회칙 및 세칙에 관한 사항
    나. 각 분회 및 산하단체의 회칙에 관한 사항
    다. 회원의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라. 회원의 업적 조사 및 상벌, 윤리에 관한 사항
    3. 재무위원회
    가. 재정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회비 및 찬조금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본회의 자산에 관한 사항
    4. 연수위원회
    가. 보수교육 및 장학에 관한 사항
    나. 치과위생사의 교육제도 및 치과위생사 인력의 조사 연구에 관하 사항
    다.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
    5. 공보위원회
    가. 기관지 및 서적 편찬에 관하 사항
    나. 제반 홍보에 관한 사항
    다. 대외적 보도 및 대변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위원회
    가. 홈페이지 시도회 게시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회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7. 대외협력위원회
    가. 본회 회원의 단합과 친목을 위한 교류모임에 관한 사항
    나. 대외기관,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다. 국민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회활동
    ② 각 분과 위원장은 이사로서 보충하며 각 이사는 회장단에서 위촉한다.
  46. 제38조 (특별위원회)
    ①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해당 사업 및 업무가 종료함과 동시에 해체한다.
    ④ 그밖에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47. 제8장 재 정

  48. 제3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중앙회 보조금 및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49. 제40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50. 제41조 (예산 및 결산)
    ① 본 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중앙회에 보고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예산이 의결될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1. 본회 사무국 등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2. 법령 또는 중앙회 정관 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비
    4. 긴급히 지출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51. 제42조 (추가경정예산)
    ①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 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되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과목을 상호 전용할 수 있으며 예산과목의 전용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다만 관계 세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성립과정 중 총회에서 삭감한 항목으로는 전용을 하지 못한다.
  52. 제43조 (자산관리)
    ① 본회의 자금은 투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의 매매, 증여, 교환, 담보 제공 또는 예산외 채무 부담 행위 등은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제9장 분 회

  54. 제44조 (분회의 구성)
    본회는 관내의 시(군. 구)에 각각 분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전∙충남회 〇〇〇분회’라고 한다.
  55. 제45조 (분회의 회칙)
    각 분회는 본회 회칙의 범위 내에서 분회 운영을 위한 회칙을 정할 수 있으며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6. 제46조 (분회장의 임명)
    각 분회의 회장은 본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57. 제10장 사 무 국

  58. 제47조 (사무국 설치와 기구)
    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59. 제48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일반 사무를 관장한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업 및 재정 등을 보고한다.
    ④ 사무국장은 매년 총회 전 결산보고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60. 제49조 (사무국 운영)
    사무국의 직제∙문서∙급여 등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61. 제11장 보 칙

  62. 제50조 (해산)
    ①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 회장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해산으로 인한 본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에 귀속된다.
  63. 제51조 (운영세칙)
    이 회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회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64. 제52조 (준용 규칙)
    이 회칙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회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65. 부 칙(2024.03.05.)

  66.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