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 운영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 운영 안내
□ 불법개설기관이란
○ 사무장병원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및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
- 비영리법인을 불법으로 인가 받아 개설한 의료기관
□ 신고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 신고하기 → 본인인증(I-PIN/휴대폰)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불법개설기관 신고서 작성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근거, 신고인 보호 등
- 신고센터 홈페이지 주소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e04300m01.do
□ 포상금 산정 기준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원인이 공단에 접수 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함
○ 신고관련 부당확인금액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을 적용하여 포상금 산정
○ 신고관련 부당확인금액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중 공단에서 부담한 비용
○ 의료급여비용, 과다본인부담금,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확인금액은 산정 시 제외
○ 산정된 포상금은 예정액으로 포상금 확정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