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 개정·공포 내용 안내
「의료법」제37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21.06.30.시행)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개정·공포(‘21.07.23.)되어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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