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 피해회원 상담자 송모씨 변호사법위반혐의로 법정구속>
등록일2005-09-21조회45454
<성폭력사건 피해회원 상담자 송모씨 변호사법위반혐의로 법정구속>
단대대학원 성폭력사건의 피해자인 본 협회 회원 A씨와 B씨가, 2004년 6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한 송모씨(아동성폭력피해자 가족모임 전 대표이며 또 다른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미 집행유예 8월을 선고받은바 있음)가 다시 구속되었다.
본 고소사건은 2005. 7. 말 정식으로 기소되어 서부지원으로 이송된 후 지난 2005. 8. 31. 1차공판과 9. 14. 2차공판을 가졌으며 송씨는 도주가 우려된다하여 법정구속 된 상태이다. 선고공판은 2005. 9. 28.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공판은 송씨의 변호인인 K모씨가 사임을 하여 당사자가 직접 변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K모씨는 본 협회 명예훼손 소송 사건의 신승철학장 변호인이었으나 지난 6월 본 협회 공판 당시, 단대대학원 성폭력사건 피해회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던 전력이 확인되면서 재판장에 의해 변호인 윤리 문제가 지적되어 사임했다.
다음은 9월15일자 한국일보에 실린 관련기사이다.
<성폭력 피해보상 합의 알선 수수료 챙긴 40代 법정 구속>
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승 판사는 15일 성폭력 가해자와 합의를 알선해 주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폭력피해자 가족모임 송모(44ㆍ여) 전 대표를 전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정 구속은 대개 피고인의 법정태도가 불량한 경우 등에 한해 실형선고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최종 변론기일에 이뤄진 이번 구속은 이례적이다.
이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선고기일에 도주할 우려가 높아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03년 11월 성폭력 피해 여성인 A씨 등 2명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 S씨 등의 처벌과 피해보상을 부탁받은 뒤 합의를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 3,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나눈 대화를 녹음토록 하고 모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제작진을 통해 양자간 나눈 대화를 몰래카메라로 녹화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 등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뒤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안형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