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2019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실시 안내

관련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보건복지부령 제528호)

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6-3호)

2019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소속 의료기관 방사선 안정관리책임자 중 교육대상자일 경우

확인하시어 교육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