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
1965년에 미국 치과위생사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제도는 지난 50여 년간 끊임없는 노력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토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통하여 치위생 서비스와 학문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50여 년 동안 치과위생사에 의한 치위생서비스가 치과의료전달체계에 뿌리를 내리고 제도적으로 정착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구강건강증진에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제정비에 소홀히 하였으며, 이로 인한 문제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등 치과위생사 관련 법률은 실제적인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치과의료현장과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의 업무와 역할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이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분야의 경우 의료법 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역할과 체계가 정립되어 있는 반면, 치과분야의 경우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와 진료실 내 같은 치과분야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으로 분리하여 규정되고 있어 법적 인력ㆍ업무체계가 개편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지속되어온 제도적 문제는 치과위생사들의 심리적 박탈과 업무만족도 저하를 초래하고 있고 대국민 치과 의료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고 있음에 따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치과위생사를 의료법 상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고 치과위생사의 업무현실을 반영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은 궁극적으로 국민구강건강의 증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함이며 이를 중심으로 치과위생사 회원을 비롯한 국민들과 소통하며 서명을 통해 지지를 확보해나갈 것입니다.
질 높은 치위생 서비스의 제공과 높아진 국민들의 치과의료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서명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서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