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변경허가에 따른 정관 공지
2016년 정기대의원총회(2016.2.27)에서 의결된 개정정관이 2016년 5월17일 보건복지부 허가833-26호로 변경허가 됨에 따라 개정된 정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허가 내역 : 변경허가 신청 중 일부 승인
(제25조4항 불승인, 기타 개정내용 전부 승인)
불승인 조항 | 사 유 |
제25조④ 제21조3항에 따라 선츨된 대의원이 부득이 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대의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게 대의원의 임무를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개최10일 전까지 피위임자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전체 회원들의 총회 참석권 및 의결권은 대의원에게 위임된 것으로 회원들의 강한 대표성 및 책임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미 위임된 대의원총회의 임의적인 위임은 사단법인의 민주적인 운영 측면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2. 주요개정 내용
o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목적사업을 위한 출연기관 설립 가능
o 회장 출마자가 1인 경우 득표수가 출석대의원의 과반수가 아니면 당선자가 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 3개월 이내 재선거 실시
o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o 사무국의 명칭을 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각각 명칭 변경
o 시도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을 둘 수 있음
3. 시행일 : 2016년 5월17일